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취득세 이미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2024/1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취득세 이미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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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4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동안 5년 전세로 살고 있다가 조기분양 신청해서 빠르게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소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 마무리되었다. 집을 분양받은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걱정과 고민도 있었다. 대한민국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매매하고 나갈 것이지…..

  1.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다.
  2.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3.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까지 껴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
  4.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0.7 수준으로 세계 최악이다. 지방은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 많다. 그래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년간 집을 팔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더  살펴보자.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금액

일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 제도가 뭐냐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무주택자였던 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처음으로 주택은 구매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 지방세 20만 원 감면

총 220만 원 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5억 인 집 취득세를 계산해 보자.

  • 6억 1하 주택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5억 *1.1% = 5,500,000 (취득세 + 지방교육세)

 

매매 금액이 5억인 주택을 220만 원 취득세 감면 받으면, 33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는 아래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취득세 계산기

 

 

 

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또한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소득제한 없음
  • 면적, 지역 제한 없음
  •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 후 3년 내에 부동산을 임대, 증여, 매도 불가능함.

90일 내 다른 주택 취득도 불가능함.(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년간 집을 팔 수 없음. 팔면 다시 취득세 뱉어내야 함. 위 조건을 위반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환급해야 하며 가산세(10~40%)가 추가된다.

 

 

 

 

3. 생애 최초 취득세 신청 기간

생애 최초 취득세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했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하면 된다.

 

 


 

 

2. 생애 최초 취득세 이미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온라인으로 시도해 보았다.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정부 24,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고 나온다. 하지만……..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된 정보는 다 거짓이었다.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 과정을 기록해 둔 사람들이 없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 정부 24

정부 24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검색해 봐도 안 나온다. 취득세 감면 신청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불가능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 위택스

생애 최초 취득세 이미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민원안내센터에서 분명 23년 4월 28일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취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24.11월 확인 결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청 메뉴 위치도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경정청구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지만, 사이트가 개편되었는지 경정청구하는 곳이 사라졌다. 전화해 봤더니 맞다더라.

취득세 납부 내역은 납부 – 납부 결과 – 지방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요일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 신청하고 왔는데, 토요일에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내역을 조회해 보아도 나는 왜 검색이 안 될까??)

 

‘위택스 환급 신청’에서 조회가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안되면 직접 방문 해야한다.

 

 

직접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청, 군청, 구청, 같은 자치단체로 직접 가야 한다.

자치단체 도세관리과로 가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 서류(취득세 납부하기 전)

  1.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빈번호 공개)
  2. 가족관계증명서
  3.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4. 주택 등기부등본
  5.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 서류(취득세 납부 후)

여기서 나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기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딱 3가지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 2가지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무세액 환급 필요시)
  4. 경정청구서
  5.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경정 청구서 작성 방법

서류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세관리과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알려주는 데로 작성하면 된다. 아래 박스가 있는 내용만 적으면 된다.

 

생애 최초 취득세 이미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 청구서 작성 방법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취득한 주택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작성

 

과세 표준이나 세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안 적어도 된다고 해서 그냥 공란으로 두었다.

 

 

 

생애 최초 취득세 이미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서

 

위 사진에서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은 모두 적는다. 주택가격은 도세관리과 직원이 온라인 조회해서 적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

  •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서류 항목에 체크한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서류에 환급 계좌 사본이라고 작성했다.
  • [  ]   v  체크란은 모두 동의함에 체크한다.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공란에 [ ] 예 v체크
  • ‘주택 소유 사실 여부’ 란에는 ‘없음’이라고 적는다.
  • 하단에 [ ] v 체크란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읽어보고 체크한다. 나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해당 없음 으로 체크했다.

 

작성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음 20분 이내 끝난다. 준비한 서류와 작성한 서류를 도세관리과 직원에게 제출하면 환급 신청 절차는 끝난다. 취득세 환급은 최대 2개월 까지 소요되며, 앞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더 빨리 처리된다고 한다.

 

 

생애 최초 취득세 경정 청구 환급 기간

경정 청구 환급까지 딱 일주일 소요되었다. 언제 입금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일찍 처리되어서 기쁘다.

 

  • 생애 최초 취득세 경정 청구 환급 신청 완료일 : 24. 11. 13
  •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일 : 24. 11. 20.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위택스

생애 최초 취득세 경정 청구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위택스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환급환급 신청내역을 선택한다.

 

 

생애 최초 취득세 위택스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신청한 환급금 내역 정보를 클릭해보면 자세한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입금 금액이 220만 원이 아니었다. 약 48,000원 더 입금 되었는데 아마도 이자 금액까지 추가로 입금된 것 같다.

대충 계산해보면 220만원 x 4% = 88,000원

취득세를 납부한지 7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2를 하면, 44,000원으로 얼추 맞는 것 같다.